자조금이란? |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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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자조금

    gomij@hanmail.net
    063-536-3206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

    버섯자조금

    버섯자조금이란?

    버섯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섯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자조금 단체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ㆍ버섯생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함.
    •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영체 또는 재배면적의 과반 50% 이상 회원 확보.
    • 임의자조금단체는 버섯생산자의 10% 이상 회원 확보.
    •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 자조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현황
    • 법인설립
      (1999년)
    • 임의자조금 승인
      (2024년)
    •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2026년)

    자조금의 종류

    ※ 자조금사업 미가입자는 정부보조사업 배제됩니다.

    임의자조금 (법 제22조)
    임의자조금
    설치 요건 해당 농산업장 10/1000 이상 서명 →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회원 범위 일부 또는 특정 지역의 해당 농산업자
    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15명 이하)
    거출한도 제한없음 / 가입회원만 납부
    제재 조치 미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없음
    의무자조금 (법 제6조)
    의무자조금
    설치 요건 해당 경엉체 또는 면적 과반수 이상 회원 가입 →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회원 범위 전국의 해당 농산업자
    위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1~21명)
    거출한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 이내 / 해당농산업자 모두 납부 단, 품목 특성 산정기준, 한도 편성 가능
    제재 조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 / 미납시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버섯자조금 주요사업

    소비 촉진 및 홍보

    버섯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TV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SNS홍보, 판촉행사 등

    수급 안정

    버섯의 과잉생산이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물류 및 포장재 개선, 유통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로 신뢰 구축

    수출 활성화 및 조사 연구

    해외시장 조사, 새로운 수출영역 및 시장 개척, 가공ㆍ유통 기술 등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금 거출 홍보, 교육 및 버섯 시상 동향, 새로운 품종 정보 등을 제공

    버섯자조금 가입 신청 안내

    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지역별 대의원 수 배정 근거.
    •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참여 가능, 미가입자ㆍ미납부자 제한.
    어디에 회원가입 신청을 제출하나요?
    • 제출처 : 우편 수령 → 작성 후 가까운 우체통 투함.
    • 문의처 :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063) 536-3206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577-0345

    회원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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