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이란?
버섯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섯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자조금 단체란※ 자조금사업 미가입자는 정부보조사업 배제됩니다.
임의자조금 (법 제22조)| 설치 요건 | 해당 농산업장 10/1000 이상 서명 →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
|---|---|
| 회원 범위 | 일부 또는 특정 지역의 해당 농산업자 |
| 위원회 | 임의자조금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15명 이하) |
| 거출한도 | 제한없음 / 가입회원만 납부 |
| 제재 조치 | 미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없음 |
| 설치 요건 | 해당 경엉체 또는 면적 과반수 이상 회원 가입 → 농식품부의 설치계획서 승인 |
|---|---|
| 회원 범위 | 전국의 해당 농산업자 |
| 위원회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1~21명) |
| 거출한도 |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 이내 / 해당농산업자 모두 납부 단, 품목 특성 산정기준, 한도 편성 가능 |
| 제재 조치 |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 / 미납시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
버섯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TV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SNS홍보, 판촉행사 등
수급 안정버섯의 과잉생산이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물류 및 포장재 개선, 유통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로 신뢰 구축
수출 활성화 및 조사 연구해외시장 조사, 새로운 수출영역 및 시장 개척, 가공ㆍ유통 기술 등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자조금 거출 홍보, 교육 및 버섯 시상 동향, 새로운 품종 정보 등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