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
페이지 정보

본문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공고 제2023-3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48호)」 및「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02호)」에 의거 본 연합회 소관품목에 대한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1. 09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첨부파일
-
공고2023_3호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_및_수입관리세부요령.hwp (11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1 09:21:41
- 이전글(공고 제2023-2호) 버섯재배용 배지원료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사후관리 지침 23.01.06
- 다음글(공고 제2022-4호) 한 ․ 중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가 배정 22.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