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안전관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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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 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시 농작업하면 치명적입니다.", "폭염 시 낮 12시~6시 야외작업 즉시 중단"
"폭염 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야외작업(시설하우스 포함) 강요는 불법"
"폭염 시 시원한 물, 충분한 휴식시간(매시간 10분 이상) 보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온열질환 사고 발생 시, 농업인도 중대재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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