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공지사항 |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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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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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7회   작성일Date 21-05-11 16:08

    본문

    1.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3.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1.5.10.() ~ ’21.5.28.()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사업신청서운영계획서빈집사용승인서준공계획서거주자 정보관리계획서주거환경만족도 조사

     

     (제출처) ·군 또는 읍··동 담당자에게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식명칭은 외국인여성근로자주거지원사업 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남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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