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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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식명칭은 외국인여성근로자주거지원사업 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남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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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_농업분야_외국인근로자_주거지원사업_신청_공고.hwp (8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0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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