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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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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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7회   작성일Date 21-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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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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