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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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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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규제영향분석서기숙사_정보_제공_고시_개정.hwp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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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기숙사_정보제공에_과한_규정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hwp (6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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