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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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부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등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됨
○ 표시대상: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방법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농산물 표준규격」개정 (농관원 고시, 제2020-16호, ’21.10.14.시행)
* 표준규격품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농산물 표준거래단위는 첨부2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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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농산물의_표준거래_단위제3조_관련농산물_표준규격_1.hwp (7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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