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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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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