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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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최대 40명"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2023년 4회자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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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회차고용허가제주요변경사항사업주안내용.hwp (9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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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_보도자료23.08.25.hwp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1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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