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2배 확대 > 공지사항 |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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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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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3회   작성일Date 23-09-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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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최대 40명"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2023년 4회자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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