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국산LMO감자", 국내 씨감자로 활용 불가
- 식품용 이외 사용시 징역·벌금
- 발아억제제 처리해 교배 불가
- 시민·농민단체, 수입 승인 반대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수입 승인을 받더라도 식품용으로 수입한 ‘번식 가능한 LMO 감자'는 국내에서 씨감자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3월24∼31일 잇따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환경 위해성을 심사한 LMO 감자는 식품용”이라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인받은 용도 외로 LMO를 수입·생산·재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농민신문('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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